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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노550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06.경 C를 알게 되어 C가 4년 6월간 수감 중이던 기간 한 달에 한번 꼴로 면회를 가는 등 가까운 사이였고, 금융기관 근무경력 등 주식거래와 관련된 경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C가 “BI 등 금융기관에서 근무하였으며 금융권에 인맥이 많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거짓말하는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에게 “형이 지금 돈을 불법으로 벌고 있으면 돈이 많을 때 어디에다 짱좀 박아둬라”라고 말한 바 있으며, ‘C가 출소 직후 갑자기 한 달에 수십억 원을 굴리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C의 투자유치 방법 및 영업 형태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C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아 운영하던 자금이 모두 기망행위 및 불법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점과 E을 통해 건네받은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된 돈이 이를 횡령한 범죄수익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통장을 건네받을 당시 입금되어 있던 돈이 C의 횡령 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이라는 정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의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인 것을 요하지 않고,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그러나 범죄수익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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