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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중앙지법 2005. 11. 4. 선고 2004고합1389,1391,1393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6.2.10.(30),352]
판시사항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정한 ‘범죄수익 등인 정을 안다’의 의미

[2]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대선 활동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이 위 정당에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수수한 자금으로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수익 등인 정을 안다’는 것은 수수하는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일반적·추상적 의심, 불안, 또는 상상과 같은 심리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수 당시 그 재산이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범죄와 관련한 범죄수익 등이라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그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대선 활동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이 위 정당에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수수한 자금으로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정준길외 1인

검사

정준길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민경식외 2인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제1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제16대 국회의원 (성거구 생략)으로 당선된 후 2002. 11. 10.경 제1정당을 탈당하였고, 피고인 2는 제2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제15, 16대 국회의원( (선거구 생략)으로 당선된 후 2002. 11. 13.경 제2정당을 탈당하였으며, 피고인 3은 제1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구 생략)에 당선된 후 2002. 11. 중순경 제1정당을 탈당하여 각 제3정당에 입당하였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2002. 11. 말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63빌딩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제3정당 선거대책위원장인 공소외 1, 선거대책본부장인 공소외 2가 주관한 지구당 위원장을 맡지 아니한 입당 의원들과의 조찬모임을 마친 후 공소외 2가 보좌역인 공소외 3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대선 선거활동비 5,000만 원은 제3정당이 불법적으로 모금한 정치자금으로서 정상적으로 영수증 처리하거나 회계처리할 수 없는 불법수익 등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각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정을 알면서 각 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의 불법수익 등을 각 수수한 것이다.

2. 주 장

첫째, 제3정당 사무총장인 공소외 2 등으로부터, 피고인 1은 2002. 11. 말경 5,000만 원, 2002. 12. 초·중순경 2,000만 원, 2002. 12. 중순경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만을, 피고인 2는 2002. 11. 말경 5,000만 원만을, 피고인 3은 2002. 11. 말경 5,000만 원, 2002. 12. 중순경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만을 각 교부받았을 뿐이다.

둘째, 피고인들은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금원이 제3정당이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모금한 대선자금으로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 생각하였다.

3. 판 단

가. 첫번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2002. 12. 초순경 3,000만 원을 각 수수하였다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일부 법정진술, 공소외 2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사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52697호, 2004형제52722호의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에 각 편철된 것)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3정당 사무총장인 공소외 2는 2002. 12. 초순경 63빌딩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영입 의원들을 출신당별로 그룹을 나누어 2차례에 걸쳐 오찬모임을 주재한 점, ② 제3정당 재정국장인 공소외 4는 공소외 2의 지시로 2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이 든 쇼핑백 7~8개를 준비하여 공소외 2의 보좌역인 공소외 3에게 전하였고, 공소외 3은 위 쇼핑백을 가지고 위 오찬장소로 간 점, ③ 당시 위 오찬모임의 참석대상으로 제1정당 출신 국회의원은 피고인 1, 3 및 공소외 5 등이 있었고, 제2정당 출신 국회의원은 피고인 2 및 공소외 6, 공소외 7 등이 있었던 점, ④ 공소외 3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3이 위 오찬모임에 참석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공소외 2는 검찰에서, “7명의 지구당을 맡지 아니한 의원들과 함께 아침식사를 한 다음 다시 출신당별로 식사를 한 번 더 하면서 3,000만 원씩을 지원하였는데, 제2정당 출신의 경우에는 공소외 6 의원을 제외한 피고인 2, 공소외 7, 공소외 8 의원과 함께 63빌딩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의원들에게 지원금을 준 것 같고, 제1정당 출신의 경우에는 피고인 3, 공소외 5, 공소외 9, 피고인 1 의원과 식사를 하면서 의원들에게 지원금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2002.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63빌딩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공소외 2로부터 3,000만 원을 각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1이 2002. 12. 초·중순경 2,000만 원이 아닌 4,000만 원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피고인 2가 2002. 12. 초·중순경 4,000만 원, 2002. 12. 중순경 3,000만 원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피고인 3이 2002. 12. 초·중순경 4,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을 각 수수하였다는 부분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일부 법정진술,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사본( 공소외 2의 진술부분 포함)(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52722호, 2004형제52697호, 2004형제52771호의 각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에 각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 공소외 4, 공소외 2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공소외 2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공판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첫번째로, 공소외 4의 위 진술에 관하여 보면, ① 공소외 4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제3정당 재정국장으로서 400억 원 상당의 합법적인 자금과 580억 원 상당의 불법적인 자금을 모두 관리하면서 매일매일 상당 규모의 자금을 집행하였으므로, 그 자금 집행의 세부적인 내용은 세세히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소외 4는 그 당시 자금집행내역을 일일이 메모에 기재하였고, 2002. 12. 초순 내지 중순경 공소외 2에게 위 자금집행내역을 정리한 현황총괄표를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대통령선거 후 이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채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을 계속하고 있는 점, ③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 공소외 10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확하지는 않으나 ‘평균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보다 조금 더 간 의원도 있고 조금 덜 간 의원도 있다’고 증언한 적이 있다.”, “ 피고인 1 의원은 재력이 있는 분이라서 그걸 감안해 좀 적게 드린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두번째로, 공소외 2의 위 진술에 관하여 보면, 그 내용은 “자신이 피고인들에 대한 자금지원내역을 세세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외 4에게 일반적인 지출기준이나 원칙을 지시하였으므로, 공소외 4가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다면 대체로 맞을 것이다.”라는 취지이므로, 공소외 4의 위 진술을 위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운 이상 공소외 2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세번째로, 공소외 3의 위 진술에 관하여 보면, 그 내용은 “대선 전에 2~3번 피고인 2 의원이 제3정당 사무총장실에 몇 번 왔다.”는 취지로, 위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국 비록 이 사건 자금수수행위가 포괄일죄로서 이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나 금액의 합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주장과 같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수수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수익 등인 정을 안다’는 것은 수수하는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일반적·추상적 의심, 불안, 또는 상상과 같은 심리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수 당시 그 재산이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범죄와 관련한 범죄수익 등이라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그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일부 법정진술,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사본( 공소외 2 각 진술부분 포함)(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52722호, 2004형제52697호, 2004형제52771호의 각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에 각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 공소외 4, 공소외 2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공소외 2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공판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2 등으로부터 대통령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각 1억 3,000만 원, 8,000만 원, 1억 1,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만 교부받은 점, ② 제3정당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그 지출의 근거가 남지 않는 현금을 교부하면서도 회계처리에 필요한 영수증, 인수증 등을 전혀 요구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들도 위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으면서도 제3정당에 회계처리 절차 등을 문의하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 2는 제2정당에서 당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을 역임한 재선의 국회의원, 피고인 1, 3은 각 제1정당 및 제2정당에서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으로서, 선거 기간 중 정당의 공식적인 자금 지원절차나 그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상당히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공소외 2 등이 위 금원을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모금한 불법 정치자금의 일부이거나 이와 그 외의 자금이 혼화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던 자금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수수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지는 않다.

(3)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들이 소속된 제3정당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약 400억 원 상당의 합법적인 자금( 제3정당에서는 2002년도에 국고보조금으로 53,111,746,700원을 교부받았고, 당비로 약 100억을 모금하였다)을 조성하여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통상적인 정당활동비를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대통령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2003. 1. 28.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02년도 제16대 대통령 선거비용으로 22,438,828,566원만을 지출하였다고 신고하였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작성의 사실조회에 대한 결과 회보, 사실조회 회신의 각 기재, 증인 공소외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합법적인 자금 중에서도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등 회계처리를 하지 못한 자금이 몇십 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제3정당에서는 합법적인 자금이라도 이를 대통령 선거비용 명목으로 지출할 때에 반드시 영수증을 수수하는 등 회계처리 절차를 거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들은 제3정당 선거대책위원장인 공소외 1, 선거대책본부장인 공소외 2 등이 주관한 대통령 선거운동 대책을 위한 공식적인 조찬모임에 참석하여 공소외 2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닌 점, ③ 당시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기였고 후보들 간에 혼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선거운동을 위한 지출의 신속성, 편의성 등을 위한 현금 지급의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 점, ④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4도 피고인들에게 그 돈이 불법적으로 받은 정치자금이라는 사정을 말한 적은 없는 점, ⑤ 중앙당은 매년 12. 31. 현재의 지출 내역 등을 다음 해 2. 15.까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중의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 등은 당해 선거일 후 4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 제2항 참조} 정치자금을 지출한 즉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⑥ 당시는 대통령선거가 가까운 시기로서 무엇보다도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였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일단 현금을 그대로 집행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적당히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2 등으로부터 대선 활동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제3정당이 합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이거나 또는 제3정당이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위 합법적인 자금 중 회계미처리의 방법으로 현금으로 따로 조성한 금원 중 일부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제3정당에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수수한 자금으로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피고인들이 그 정을 알았음에 틀림없다는 취지로 직접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공소외 4, 공소외 2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완주(재판장) 이상호 임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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