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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4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77] 피고인은 친척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원금 보장 및 확정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2015년경부터 주식 거래를, 2016. 2.경부터 크루드오일 선물 거래를 해 오던 중, 같은 해 11.경 화성시 B 소재 C 커피점에서 과거 보험회사에서 함께 근무를 하였던 피해자 D(여, 당시 37세)에게 ‘아내가 증권회사를 다니는 사람인데, 아내와 함께 주식이나 선물 거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다른 친구들에게 수익금을 주고 있다. 친구 E는 한 달에 2,200만 원을 받아간다. 투자기간은 6개월이고 투자시로부터 3개월 후에는 미리 얘기하기만 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매월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혹시나 일이 잘못 되어 손실을 볼 경우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내가 한 달에 굴리는 돈이 10억 원 이상인데, 손실 등 이유로 위 자금이 10억 원 미만으로 되는 경우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주식이든 선물이든 모두 정리하여 돈을 돌려주겠다. 그런데 나는 몇 년간 이 일을 하면서 수익과 손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면서도 내게 최소 5%는 남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 6.경부터 선물 거래로 손실을 보게 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손실을 보면서까지 선물을 매도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매월 이자 명목으로만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투자금을 모두 소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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