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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8. 28. 선고 2019가합533548 판결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일부패소]
제목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

요지

무변론 승소 판결로 인해 본안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속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12%로 개정되었으나 무변론으로 인해 기일에 재판부에서 변경하지 못하여 판결문에 적시하여 변경함

사건

2019가합533548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

판결선고

2019.08.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526,027원과 그중 6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5.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발생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526,027원(= 6억 4,000만 원 × 연 15% × 2/365, 원미만 버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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