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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가합53192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102,739원과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 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ㆍ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5. 31. 발생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102,739원(= 2억 5,000만 원 × 연 15% × 1/365, 원미만 버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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