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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02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6.부터 2018. 9. 15.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7. 3.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율 월 2%(매월 3일 지급), 차용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가 2009. 11. 25. 이후 위 대여금의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위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인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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