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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2238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59,32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5%의, 201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배상금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어 2019. 6. 1. 시행되었으므로,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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