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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3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26. 10:30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2동 407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된장단지에 벽돌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지랄 개병 떠네. 개자식아 너는 정상적인 놈이 아니여"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2. 2013. 12. 28. 10:00경 위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너가 몇 살이냐 존경받을 짓을 했냐 "라고 무례하게 굴었다며 화가 나 "애기도 있는 놈의 새끼가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취 및 영상파일의 대화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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