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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고정187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C아파트 3동 대표이고, 피해자 D(여, 57세)은 위 아파트 1동 대표이자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2014고정1875] 피고인은 2014. 7. 2. 20:2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식수 가격을 부풀려 구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도둑년, 십할년, 저 도둑년”이라고 경비원과 아파트 주민 10여 명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2105]

1. 2014. 4. 10. 21:4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0. 21:4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아파트 주민 약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에게 “D 회장년하고 붙어 먹었냐 서방이냐 니 애인이냐 왜 너를 못 자르는데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4. 4. 10.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0.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아파트 주민 약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년,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남편 이름을 거론하면서 “F 개새끼 나오라고 해,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5고정1875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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