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7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19:3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진행되던 중 D, E, F 등 아파트 주민 약 1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G을 지칭하여 "개뿔도 모르는 년이 소장질을 하며 감사보고서를 엉망으로 하고, 씹할년이 내가 보지를 달랬어 뭐랬어!"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E, H, F의 각 법정진술
1. G, D,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