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 건물 403호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의 양을 올려놓고 열을 가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 일명 ‘ 프리 베이스’ )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0. 위 I 건물 403호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8. 부산 부산진구 J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K QM5 승용 차 안에서, 필로폰 불샹의 양을 콜라와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1. 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각 범죄에 대하여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