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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05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고 용달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제품을 납품하는데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것일 뿐 실제 화물 운송사업의 영업용으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지는 않은 점, 2016. 8. 12. 경부터 2016. 9. 1. 경까지 다른 업체에 근로 자로 고용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 운전 경력이 없음에도 허위의 경력 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 택시 운송사업 양수 인가 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2. 경 부산 수영구 남천 동로 100에 있는 부산 수영구 청 교통 행정과에서 B 명의의 개인 택시 운송사업 양도 ㆍ 양수 인가를 신청하면서 2015. 1. 8.부터 2018. 1. 10.까지 3년 3일 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인 C 명의의 ‘ 운전 경력 증명서 ’를 첨부하여 같은 달 23일 개인 택시 양도 ㆍ 양수 인가를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에 함석제품 가공업체인 ‘D’ 을 운영하였고, 더욱이 2016. 8. 12.부터 같은 해

9. 1. 까지는 다른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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