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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59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7. 용인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 시청 C에서 D 명의 개인 택시 면허 양도 양수 인가를 신청할 당시에 3년 내 무사고 경력자만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알면서도 담당공무원 E 실무관에게 2017. 9. 28. 13:20 경 하 남 광 암 터널 입구 노상에서 자신이 가해자였던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인가신청 후 2017. 11. 13. 개인 택시 면허 양도 양수 인가를 받아 개인 택시 면허를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작성 진술서, 개인 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 공문, 개인 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 신청서, 피의자 A 운전 경력 증명서, 무사고 운전 경력 증명서 진위 확인 요청 공문, 수사보고( 용인시 청 고발공무원과 전화통화 내용 )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9. 28.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종합보험으로 사고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3. 위 교통사고에 대한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고, 2018. 3. 8.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6. 용인 동부 경찰서에서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이에 위 교통사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1. 7. D로부터 개인 택시 운송사업을 양도 받기 위하여 용인 시장에게 개인 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신청을 하였고, 위 무사고 운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무사고 운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것 외에, 본인의 사고 경력에 대해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기재하는 란이 없었다), 담당 공무원도 이를 물어보지 않았다.

용인 시청 담당 공무원은 용인 서부 경찰서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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