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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3 2017노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인들의 ‘ 택시 운송사업’ 의 양도가 2011. 7. 경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2011. 6. 1. 경에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이다.

피고인들이 양도한 것은 ‘ 택시 운송 사업권 ’으로 재화에 해당하고, 부가가치 세법 제 15조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에는 ‘ 재화가 인도되는 때’ 로,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로 규정하고 있다.

‘ 택시 운송 사업권’ 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 일반 택시 운송사업’ 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상 택시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해당 면허를 양수 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양도 양수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 택시 운송사업’ 이라는 재화를 ‘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란 관할 관청의 택시 운송 사업권 양도 양수에 대한 ‘ 인가 ’를 받았을 때를 의미한다.

그런 데 원심은 양도대상인 택시 운송사업의 일부였던 택시 100대의 인도가 2011. 6. 1. 경 이루어지고, 양수 인인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가 그 무렵부터 양도대상인 택시 운송사업을 사실상 영위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택시 운송사업이라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2011. 6. 1. 경으로 보았는바, 이는 택시 운송사업 전반에 걸쳐 법령상 엄격한 제한이 가해 진다는 점, 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는 ‘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로서 면허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권리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판단이다.

G이 부천시로부터 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의 인가를 받은 것은 2011. 7. 15. 이므로, ‘ 택시 운송 사업권’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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