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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601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물적 피해 22,47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0.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 두레 청과 주식회사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1,000만 원 당 56만 원의 배당금이 매달 지불되고, 1 인 당 3,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가 있으며 투자 후 원금을 요구하면 바로 상환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두레 청과 주식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었고, 위 법인을 운영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배당금을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1. 24. 1,000만 원, 2015. 9. 7. 1,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2년 후 원금과 함께 1,000만 원 당 매달 56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주주 차입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000만 원을 주주 차입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B, F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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