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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002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금153,416,662원및그중금10,958,333원에대하여는2013.5.1.부터,금10,95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2012. 6.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가수금(차입금) 상환 확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 D, E은 위 약정에 기해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수금(차입금) 상환 확약서 ㈜B는 2010. 7. 20.부터 2012. 5. 31.까지 법인통장에 회사운영자금으로 입금한 전임 대표이사 A의 가수금 2억 3,000만 원을 확인 후, 주주 및 등기임원의 연대로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원금의 분할상환 : 2012년 7월부터 매월 말일 1,000만 원을 A의 계좌로 가수금 원금이 전액 공제될 때까지 입금한다.

2. 이자의 지급 : 가수금 잔여액에 대하여 연 5%의 금리로 원금 분할상환시 입금한다.

3. 기타 : ① 상기 내용이 미이행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B 및 연대하여 서명날인한 3인에게 있다.

② 가수금 상환이 완료될 경우 A은 주식보유지분을 희망하는 자에게 양도한다.

나.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F과 피고 D이 각 사내이사로, 피고 C이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약정서 작성 후인 2012. 7. 9. 위 법인등기부에는 피고 C이 대표이사로, G과 피고 E이 사내이사로, 피고 D이 감사로 각 취임하여 등재되었다.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0만 주였는데, 그 중 원고와 피고 C이 각 3만 주, H와 피고 E, D이 각 1만 주, F이 7,000주, I이 3,000주를 각 보유하였다.

다.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84441 대여금 사건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2012. 7.부터 2013. 3.분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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