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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9 2015가합2001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두레가 2014. 3. 4. 작성한 2014년 증서 제6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4. 피고와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차임을 월 35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3. 10.부터 2015. 3. 9.까지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은 2014.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공장 안에 있는 의료용 제직기 등 피고 소유의 기계, 공구 및 부자재 일체(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이라고 한다)를 9,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2,000만 원은 2014. 3. 31.까지, 3,000만 원은 2014. 4. 31.까지 지급하고, 잔금 3,000만 원은 2014.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4. 피고에게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1,000만 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9,000만 원 중 이 사건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1,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변제기 2014. 9. 30.까지로 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두레 2014년 증서 제62호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4. 3. 10.경 이 사건 공장에 입주하였으나 이후 2014. 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1,000만 원은 포기하고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한 후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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