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두레가 2014. 3. 4. 작성한 2014년 증서 제6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4. 피고와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차임을 월 35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3. 10.부터 2015. 3. 9.까지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은 2014.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공장 안에 있는 의료용 제직기 등 피고 소유의 기계, 공구 및 부자재 일체(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이라고 한다)를 9,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2,000만 원은 2014. 3. 31.까지, 3,000만 원은 2014. 4. 31.까지 지급하고, 잔금 3,000만 원은 2014.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4. 피고에게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1,000만 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9,000만 원 중 이 사건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1,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변제기 2014. 9. 30.까지로 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두레 2014년 증서 제62호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4. 3. 10.경 이 사건 공장에 입주하였으나 이후 2014. 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1,000만 원은 포기하고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한 후 20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