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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2.03 2020가단3065
대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건물 퇴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충주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3. 일부 각하 부분 직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충주시 D 전 2,21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철골조 판 넬 지붕 단층 주택 161.02㎡에서의 퇴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건물 등의 점유자가 철거의무 자일 때에는 건물 등 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 권원이 필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토지의 인도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퇴거를 명하는 집행 권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충주시 D 전 2,21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철골조 판 넬 지붕 단층 주택 161.02㎡ 의 철거 의무 및 위 토지의 인도의무를 인정한 이상, 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의무에는 피고의 위 건물에서의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 중 건물 퇴거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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