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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9.13.선고 2017고합16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고합16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유 * *

검사

이 * * ( 기소 ), 이 * *, 최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엄 * * ( 국선 )

판결선고

2017. 9. 13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 피고인은 2017. 4. 23. 01 : 00경 서울 * * 구 * * 로 * * 아파트 * * 동 앞에서, * * 당 대선후 보인 문 * * 후보자와 * * 당 대선후보인 홍 * *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나무 사이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중 문 * *, 홍 * *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로 각 소훼하여 훼손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 * *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훼손된 선거벽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유예하는 형 : 벌금 1, 000, 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 000원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것이다. 또한, 라이터로 선거벽보에 불을 놓는 피고인의 행위는 화재 등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라이터로 선거벽보를 태운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다만 선거벽보를 추가적으로 찢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대입 수험생의 신분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나이인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배심원들의 아래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유죄 의견 : 배심원 7명 ( 만장일치 )

2. 양형의견

- 벌금 70만 원 : 1명

- 벌금 100만 원 : 1명

- 벌금 50만 원 ~ 100만 원의 선고유예 : 5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성필

판사 정정호 -

판사 이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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