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0.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미국 시민권자인 X의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마치 X의 토지를 매도할 것처럼 속여 토지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1. 11. 3. 18:3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Y건물 8층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땅 주인인 X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Z(45세)에게 위 성명불상자를 X이라고 소개한 후 “계약금 1억 원을 주면 X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AA 임야 1,384,964㎡를 매매대금 75억 원에 넘겨줄 테니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 74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X의 행세를 한 것일 뿐 X이 아니고, 위 토지의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이 전혀 없어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AB 도로 19㎡, AC 대 7㎡, AD 도로 23㎡의 소유자인 망 AE의 상속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AF의 제적등본을 이용하여 마치 AE의 상속인이 AF인 것처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