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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8.19 2015고단4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17:50경 경주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일행 E 등 4명과 함께 화투를 이용하여 속칭 ‘두장먹기’라는 도박을 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및 경위 H로부터 도박 혐의로 단속되어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팔,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나, 도둑질을 했나, 너거들 여기서 뭐하는데 씹팔새끼야, 이 씹팔놈들아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치고, 손을 들어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G 및 H로부터 붙잡히자 이들을 뿌리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힘껏 몸으로 이들을 밀치고 몸을 뒤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접수경위에 대한), 내사진행상황보고 사본, 내사보고(현장출동경위 등에 대한), 현장사진 5매,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각 경찰공무원 신분증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에 대한), 각 자필진술서 사본(피의자), 수사보고(도박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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