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량의 대마 수지를 주문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유로화 10유로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국제통상우편으로 송부한 불상량의 대마 수지가 2014. 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량의 대마 수지를 주문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유로화 300유로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2014. 4.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국제통상우편으로 송부한 대마 수지 약 4.17g(증 제2호)이 2014. 4. 23.(2014. 4. 29.은 오기로 보인다)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4.17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가루와 섞어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감정의뢰결과 회보,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우편봉투 및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