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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단4641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2. 2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4. 13.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기간 만료일 2017. 4. 11.)를 받아 체류 중이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18)에서 ‘원고가 2014. 1. 하순경 매매대금 유로화 10유로를 지급하여 2014. 2. 하순경 대마 수지 불상량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게 하고, 2014. 3. 하순경 매매대금 유로화 300유로를 지급하여 2014. 4. 23. 대마 수지 약 4.17g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게 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하고, 2014. 2. 하순경 수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3. 17. 원고가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아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되나 원고의 자진출국의사 등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5. 4. 15.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경 근무하는 회사에서 계약연장이 되지 않자 우울증 증세를 겪는 상황에서 개인 소비 목적으로 단순 호기심에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위 범행은 구입한 대마 중 소량을 흡연한 것으로 일회성 행위인 점, 원고는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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