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9.03 2014노7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치료감호소 의사 F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사고 및 현실판단력의 장애, 환청 등 정신분열병적인 증세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중 원심 판결문 1면 15행 ‘피고인은’ 다음에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증거의 요지란에 '1. 치료감호소 의사 F이 작성한 정신감정서'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5회 있고,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