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무부 치료감호소 의사 S이 피고인에 대하여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하였고, 그 밖에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나, 나아가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각 항의 제1행 각 ‘피고인은’ 다음에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증거의 요지란에 '1. 법무부 치료감호소 의사 S 작성의 정신감정서'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