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당심 치료감호소 의사 P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가 당심에서 청구한 치료감호에 대하여도 함께 판단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고, 향후 정신장애 등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치료감호소 의사 P 작성의 정신감정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