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망인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와 같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각 보험계약을 ‘제1, 2, 3, 4 보험계약’이라 하고, 각 보험계약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4. 10. 8.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상하의 속옷 차림으로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가 같은 날 21:42 이전에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망인의 어머니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인은 원인 미상의 심장마비이고, 망인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옷차림을 잠을 자던 중 알콜다량섭취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