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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23335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507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과 함께 고추 및 과일 건조기 제작판매를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투자를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동의하고 C에게 2013. 4. 29.부터 2013. 10. 23.까지 합계 189,000,000원을 교부하였고, 식대 등 1,047,400원을 카드로 결재하였다.

나. 그런데 위 건조기 개발이 늦어지자 피고는 위 동업사업에서 탈퇴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2013. 10. 22. 피고에게 금액 19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제790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동업자인 C과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투자금을 확인해 준다는 의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C과 피고로부터 단순히 확인용으로 발행받아 소지할 것이라고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의 투자금 확인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 역시 이러한 동기를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단순히 확인용으로 발행하는지 아니면 실제 채무부담용으로 발행하는지는 그 의사표시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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