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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8.01 2013가합653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C, D는 합동하여 원고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3.부터 피고 C는 2013. 8. 21.,...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약속어음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D는 2012. 3. 12. 원고들에게 액면금 2억 원, 수취인 원고들, 발행일 2012. 3. 12., 지급기일 2012. 5. 12.,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부천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원고들은 위 지급기일에 위 피고들에게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 D는 합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위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12. 5. 13.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8. 21., 피고 D는 같은 2013. 9. 9.까지는 각 민법에 정해진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는, 제이앤케이개발 주식회사가 2012. 1. 17. 이 법원 2011카합1121호로 김포시 E 임야 21,198㎡를 가처분한 후,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 C, D가 위 가처분의 말소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것으로서, 원고들과 위 피고들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 채무관계가 없음에도 위 피고들이 착오로 위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착오에 의한 행위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의 발행행위가 착오로 인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F과 피고 C는 2011. 6. 29. 송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송우산업개발’ 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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