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30. 액면금액 75,000,000원, 지급지 진주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경남은행, 지급일 2014. 3. 3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 C는 위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다.
다. 원고는 지급기일이 경과한 2014. 6. 5.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제시기간 경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과 개정된 현행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변제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 D이 위 어음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항변 피고 B은 이 사건 약속어음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