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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0.09 2012고정4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4.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E마을회 임원회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골프장 시행사인 (주)F에 마을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하기로 임원회의에서 결정이 된 것처럼 피고인 및 피해자 G, H, I, J, K, L 명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2011. 12. 9.경 마을회관에 보관중인 피해자들의 인장을 임의로 위 회의록에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들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월 중순경 경남 남해군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 L,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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