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결국 무죄를 선고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위 업무상횡령 부분은 무죄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2011. 8. 30. 개최된 C 어촌계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의 회의록에 편철된 서명날인부(이하 ‘이 사건 서명날인부’라고 한다)는 위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던 어촌계 간사 I가 위 총회가 종료한 직후 X의 도움을 받아 위 총회에 참석한 어촌계원들로부터 직접 서명날인 등을 받았던 것이고, 이후 위 회의록을 정서하여 이 사건 회의록을 완성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된 이 사건 서명날인부를 위 회의록에 편철한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지 않았다.
설령, 나중에 정서하여 작성된 이 사건 총회 회의록에 실제 총회에서 한 회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무형 위조로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C 어촌계 대책위원회는 2007. 3.경 주식회사 D와 충남 태안군 E 일원에 건설예정인 골프장에 관하여 골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