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4. 2. 10:51경 고양시 덕양구 C A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카페 ‘E' 게시판에서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무시한 채 G만은 탈락여부조차도 묻지 않고 주민총회에 상정시켰다.”, “D 위원장은 2011. 8. 12. 임원회의를 끝으로 임원회의 자체를 열지 않았으며 임원들과는 업무협의조차 거부하였다.”, “D 위원장은 임원회의 조차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업체하고만 의견을 교환하고 반영하다 보니 여타구역에서는 370만원에서 380만원이면 되는 예상공사비를 420만원이나 되도록 높게 책정하는 사업내용을 만들어내는 꼴이 되었다.”라고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추진위원회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2011. 8. 12. 임원회의에서 G, H, I 3개 업체에 대한 비교표를 작성하여 2차 추진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2011. 8. 18. 다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불법홍보 등이 문제된 H, I 2개업체의 자격유무에 대하여만 추진위원회에 안건 상정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1. 8. 29. 개최된 J구역 2차 추진위원회에서 위 2개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2011. 9. 8. 개최된 J구역 제3차 추진위원회에서 G와 K 2개 업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주민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고, 2011. 10. 6.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G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최종 선정한 것이지, 피해자가 2011. 8. 12. 이후에는 임원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임원회의 결의 내용과 달리 임의로 G에 대하여만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