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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나584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책임자이다.

나. 2017. 8. 10. 14:2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서울 제물포터널 공사현장 인근 경인고속도로(인천 방향)에서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주행하다가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는 순간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조향력을 잃고 우측 플라스틱 분리대를 충돌한 후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던 E 모닝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 2,326,800원, 피해차량 운전자 F의 합의금 및 치료비 2,880,140원 합계 5,206,940원을 2017. 9. 29. 최종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사고 현장인 도로에 기름이 유출되어 노면에 형성된 유막으로 인해 원고 차량이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위 도로의 관리책임자로서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소통과 안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지급한 5,206,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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