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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110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27. 02:50 경 서울 강북구 C 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D(44 세) 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집에 갈 거야 말거야” 라는 질문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과실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 좌측 틈에 우측 손을 넣어 문이 닫히지 않도록 잡고 신발을 신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손이 출입문 틈 사이에 있는 것을 확인치 않고 문을 힘껏 닫아 피해자의 손이 문틈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중지에 타박상 및 인대 손상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각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형법 제 266조 제 2 항)

1.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의사표시

1. 각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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