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9 2017고정5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4세) 과 이웃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10:00 경 경주시 D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문을 손으로 지탱하며 피해자와 서로 대화하고 있었다.
현관문의 구조상 피고인이 잡고 있던 손을 놓게 되면 문이 스스로 닫히게 되어 피해자의 손이 문틈에 끼어 다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탱하고 있던 현관문을 놓아 문이 닫히게 되면서 피해자의 왼손 검지 손가락이 문틈에 끼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좌수 인지 원 위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과실정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