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이 문 사이에 끼이게 하거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찬 사실이 없다.
또 한 피해자가 입은 타박상 등은 경미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아서 왼쪽 손이 문틈에 끼어서 다쳤고, 보행기를 피고인이 발로 밀어 넘어졌으며,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발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찼다고
진술하였고, 제 1 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제 1 심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조사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6. 5. 경까지 피고인과 동거하던 사이로, 피고인에게 방을 얻을 돈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고, 피해자는 문을 열려고 하고 피고인은 문을 닫으려고 하면서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가 벌어진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짚고 있던 보행기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가 손을 문 안쪽으로 넣고 빼지 않아서, 피해자의 손을 얼른 제치고 문을 닫았다’ 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