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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6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07: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는 밖으로 나가 위 식당 앞 평상에 누워 있다가 같은 날 09:00 경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가 그 곳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야 이 씨발 년 아, 술 먹으면 될 것 아냐, 니가 뭔 디 "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과실 치상 피고인은 2016. 3. 21. 10:38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F과 피해자 G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라며 출입문 쪽으로 밀려 나가게 되었는데 피고인 바로 뒤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이나 손이 출입문에 끼어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출입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문틈에 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 골( 관절) 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D, G,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등 송부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6조 제 1 항( 과실 치상의 점),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과실 치상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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