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8가단5131653
주식매매대금 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0.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원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발행주식 51만 주를 피고 B에게 2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B을, “대상회사”는 D를 가리킨다). 제1조(양도할 주식) ● 매매주식 : “주식회사 D”가 발행한 보통 주식 ● 양도할 주식 수 : 510,000주(총 발행 주식의 51%) 제2조(양도 금액 및 지급 방법) - “을”은 “대상회사”가 발행하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기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고 매매금액은 이억 원(₩200,000,000)으로 한다.

- 2017년 12월 15일 계약금으로 금 일천만 원(₩10,000,000원)을 지급하고 자회사인 주식회사 E가 온라인대출정보연계 대부업자[P2P대출업자] 등록 기관 변경이 완료된 날(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http://fine.fss.or.kr) 사이트에서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검색이 가능할 때)에 잔금 일억 구천만 원(₩190,000,000)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이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구체화하면서 D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7. 12. 15.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P2P연계대부업등록 조건부 인수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수합의서상 “갑”은 피고 B과 F, G, H를, “을”은 원고를 가리키는데, 다만 F, G, H가 계약당사자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1. “을”은 ㈜D 주식 57%와 ㈜E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갑”, “을”은 다음과 같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한다.

① ㈜D (가) 양수도 대상 : 주식 51%와 경영권 일체 (나) 양수금 : 2억 원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