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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8 2015가합1031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2 지장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 경위 1)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김포골드밸리’라 한다

)는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B 일반산업단지]을 김포시와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이다. 2) 김포골드밸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여러 관련 법령에 따라 2015. 3. 10. C으로부터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따로 표시할 때는 그 해당 순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특정한다)을 협의취득한 후 2015. 4.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탁한 후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김포골드밸리의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2, 3 부동산을 C으로부터 임차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별지 2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장으로서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2015. 4. 20. 김포골드밸리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지장물 등의 인도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 위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지장물 등을 자진하여 인도이전취거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2) 김포골드밸리는 위 약정에 따라 2015. 5. 21. 피고에게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324,060,3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의무 불이행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취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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