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3. 가설건축물 목록 기재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별지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 및 토지 등의 수용재결 1)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김포 C 일반산업단지](7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공동시행을 위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고, 경기도지사는 위 사업을 경기도 고시 D(2013. 4. 8.), 경기도 고시 E(2013. 9. 10.), 경기도 고시 F(2014. 6. 5.), 경기도 고시 G(2014. 7. 17.)로 각 고시하였다. 2) 김포시장과 소외 회사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피고 A 소유의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
2.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과 피고 주식회사 B 소유의 별지
4.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의 취득을 위하여 피고들과 협의하였으나 보상가격 등에 관한 의견 차이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3)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8. 31.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지장물 등에 관하여 수용(이전)개시일을 2015. 10. 15.로, 피고 A의 토지보상금을 2,254,751,000원으로, 물건보상금을 458,475,125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의 물건보상금을 371,094,780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고, 소외 회사는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 김포시장과 소외 회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45조에 따라 수용(이전 개시일인 2015. 10.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5. 11. 18.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