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5. 9. 피고와 소외 B 유한회사 지정 장소에 B환원로 1식 자동제어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 공사를 공사금 41,800,000원(부가세 별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고와 피고는 가스프로그램공사 및 버너 온도 조절기 공사 등을 추가하여 총 공사대금 50,554,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5. 소외 C(D)와 B 분말야금공장 환원로 HMI Software 개발 및 시운전(이하 ‘PC제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1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계약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위 C 사이에 위 공사 및 시운전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피고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위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1. 7. 8. 피고 운영의 E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1. 7. 11. 위 C에게 부가세를 포함하여 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 66,609,400원을 아래표와 같이 지급하였다.
일시 수취인 금액 2011. 5. 23. A 16,800,000원 2011. 6. 3. A 5,000,000원 2011. 7. 5. A 10,000,000원 2011. 11. 1. A 10,000,000원 2012. 2. 20. F(E) 10,000,000원 2012. 7. 31. A 14,809,400원 합계액 66,609,400원
마. 원고는 2013. 1. 4. 위 C에게 위 PC제어 공사 잔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PC 제어 공사대금 11,000,000원 중 잔금 7,700,000원(11,000,000원 - 피고의 기지급금 3,300,000원)을 위 C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위 C에게 그 중 7,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7,000,000원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