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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2.12 2016가단67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94,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3. 피고로부터 사천시 C 외 1필지 지상에 차량정비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0일, 공사대금 11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업무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1일마다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5. 6. 9. 위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총 4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장에는 별지 기재 하자 및 미시공내역과 같은 하자와 미시공이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는데 8,505,883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대금 121,000,000원(부가세 11,000,000원 포함)에서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49,000,000원과 원고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 자인하는 8,505,883원을 공제한 나머지 63,494,117원(= 121,000,000원 - 49,000,000원 - 8,505,8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부가세를 제외하고 11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도급금액 외에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도급인인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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