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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노4199
상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 주식회사의 주주 겸 이사인 피고인 A, 대표이사인 피고인 B, 감사인 C이 정관에 위배한 내용으로 회사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주도하는 것도 상법 제622조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E 주식회사(F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는 1999. 5. 12. 이사회 결의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피고인 A는 2001. 1. 15. 위 전환사채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하였는데, 당시 위 회사 정관 제17조 제5항에는 “전환사채에 있어서 주식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A는 2001. 12. 31.부터 비로소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어 2001. 3. 28. 주주총회를 통한 2000년도 위 회사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결의 당시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에게 위 회사의 2000년도 영업이익에 대해 소급하여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2007. 8. 17. 주주인 G 등에게 ‘대주주 A에 대한 2001. 3. 미지급 배당금 지급을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통보한 다음, 2007. 8. 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주주총회에는 대주주인 피고인 A 1인이 참석하여 'A는 2001. 1. 15.부터 위 회사 주식 20,000주를 소유한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2001. 3.경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2007. 8. 31.자로 A에게 배당금 등 63,710,000원 주식 20,000주에 대한 2000년도 1주당 2,300원의 이익배당금 및 이에 대한 6년 5개월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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