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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27. 선고 2019가단209580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김성훈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이동훈 외 1인)

2019. 1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438,97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10,975,82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총 주식 106,000주 중 의결권 있는 우선주 31,800주, 보통주 11,200주를 가지고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정관은 우선주식과 배당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8조의4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
1. 우선주식은 비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로서 우선주주는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일주당 대상 회사의 당기순이익 중 106,000분의 1을 우선적으로 현금으로 배당받는다. 다만, 2015년의 회계연도에 대한 우선주식 1주의 이익배당은 2014. 12. 31. 현재 배당가능이익 중 779,409,152원과 2015년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106,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현금으로 배당한다.
2.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정기주주총회(결산승인의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3.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당해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기주주총회(결산승인의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정관에 따라 우선주식을 가진 원고에게 2017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배당금 48,438,973원(= 2017년도 당기순이익 161,463,244원 × 31,800/106,000) 및 2018년도 배당금 10,975,822원(= 2018년도 당기순이익 36,586,075원 × 31,800/106,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위배하여 2018년 및 2019년에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우선주에 관한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배당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나. 판단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의 자익권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고,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주주의 고유권이다. 그러나 이는 일정금액의 배당금의 지급을 재판상 강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익배당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관의 규정 또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의미이다. 이익배당의 결정은 주주총회의 권한에 전속하기 때문에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비로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일종의 기대권을 내용으로 하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343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76. 6. 11. 선고 75나1555 판결 ).

원고가 2018년 및 2019년도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가 없었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정관에서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하도록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익배당 청구를 할 수 없고, 적법한 이익배당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없다 하여 상법상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도 없다( 서울고등법원 1976. 6. 11. 선고 75나155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10나13802 판결 등).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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