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2.19 2019가단13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8. 6.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L생)은 피고 D(M생), F(N생), I(O생)의 P중학교 후배이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들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부친, 피고 G, H은 피고 F의 부모들, 피고 J, K은 피고 I의 부모들이다.

나. 피고 D, F, I의 공동폭행 1 피고 D, F, I은, 원고 A 등이 Q중학교의 여학생과 성관계를 약속하고 서로 신체 사진을 주고받은 사실 등이 페이스북에 게시되자, P중학교를 먹칠하였다며 원고 A 등을 불러내 폭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 D, F, I은 2018. 6. 29. 20:45경 경주시 R에 있는 S초등학교에 불러낸 원고 A이 인사를 하자, 피고 D가 손으로 원고 A의 뺨을 1회 때리고 “만만하나 형이 안 무섭나 ”라고 하며 원고 A 등을 축구 골대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원고 A을 일어나게 하여 손으로 그의 뺨을 약 6~8회 때리고, 원고 F는 주먹으로 원고 A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뺨을 3회 때렸으며, 피고 D는 원고 A 등에게 “이기는 놈은 보내주고 지는 놈은 더 맞는다”고 하며 서로 싸우게 하였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고 D는 손으로 원고 A의 뺨을 6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등 부분을 2회 때렸으며, 피고 I은 손으로 원고 A의 뺨을 1회 때렸다.

그때 학교 경비원이 순찰하는 것을 피해 다시 운동장 축구 골대로 이동하여 피고 D는 원고 A 등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발로 원고 A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원고 A 등을 반대편 축구 골대까지 선착순 뛰어오게 하여 늦게 온 원고 A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 D는 원고 A 등을 세워두고 “이런 일이 있으면 경주 시내에 다 뿌려서 걸레라고 소문낸다”며 휴대전화기로 원고 A 등의 상반신을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 D, F, I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