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가단13972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C는 1995. 7. 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원고는 줄곧 창원시에 거주하여 왔고, C가 거제시에서 D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한 2005. 8.경부터 현재까지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다.

피고는 2005. 10.경부터 거제시에서 D식당을 운영하다가 2006.경 그 영업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경부터 C와 불륜관계에 있었는바, 원고는 이로 인하여 혼인생활의 위협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경남은행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2005. 1.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 C와 피고가 2012. 8. 1.경 이후 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교환하여 온 사실, C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피고의 병원비, 미용비 등을 결제한 사실, C가 영업지나 주거지 이외의 장소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식당을 출입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C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는 주로 피고가 D의 개업을 준비하고 이를 운영하였던 2005.경에 집중되었는데, C가 2005. 1. 31.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1,600만 원이었고, 피고가 2005. 9. 30.부터 같은 해 12. 9.까지 사이에 C에게 송금한 돈도 1,600만 원이었는바, 그 거래는 일반적인 차용관계 등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