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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02 2016가단17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1~3의 각 기재, 갑 제2, 3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으로서 고구마 가공판매업 등을 해 온 사실, 원고는 고구마를 재료로 빵을 제조하여 판매하던 사업을 하던 중 피고의 임원으로서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의 제안을 받고 피고에게 2010. 10. 20. 3,500만 원, 2011. 1. 12. 2,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제빵오븐 2대, 발효기 1대, 믹서기 1대, 전기 찜기 1대, 작업대 2대 등(이하 ‘제빵기계 등’이라 한다)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현재 제빵기계 등을 고구마 가공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5,500만 원은 대여금이고 제빵기계 등에 관하여도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1,5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7,000만 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5,500만 원을 송금하고 제빵기계 등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의 제안에 따라 C와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피고의 지분 합계 30%를 양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금전을 송금하거나 제빵기계를 인도한 사실, 원고는 금전을 송금하거나 제빵기계 등을 인도할 무렵인 2010. 11. 30.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피고의 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송금하거나 제빵기계 등을 인도할 때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이자율 등을 따로 정하지는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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