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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3 2017가단62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인터넷 광고대행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5. 8. 31.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C의 영업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보유하면서 2015. 11.경부터 2016. 8. 12.경까지 사이에 C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거나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왔다.

다. C은 2016. 9.경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대여금 청구 가) 원고는 2015. 8. 19.부터 2016. 4. 5.까지 사이에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총 45,543,385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10. 28.부터 2016. 8. 12.까지 사이에 C 명의의 계좌로 총 308,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합계액 353,543,385원 중 총 277,998,12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75,545,2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상금 청구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로 C의 집기 등을 구매하였고, 원고가 피고 대신 위 신용카드대금 총 6,303,980원을 결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6,303,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 피고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C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원고가 C의 운영자금 등을 출연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적이 없다.

판단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송금한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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