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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6구합2571
지방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법인세분) 4건 합계 25,093,57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B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B의 발행주식 50%를 초과하는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15. 5. 18. 원고에게 위 체납지방소득세(법인세분) 중 원고의 주식 비율(90%)에 해당하는 22,584,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0. 2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의 대표이사 C의 부탁으로 C에게 명의만 빌려주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것일 뿐 B의 운영 등에 실제로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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